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2013년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뿐 아니라 보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등과 큰 관련이 있다”며 “임산부를 우대하는 것은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산부에게 공공 공연장의 공연물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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