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행정부 견제하는 입법부, 겸직은 상호 모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6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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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임명된 국회의원, 의결권 제한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의원이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이완구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내 의결권,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이완구 총리 인준안 과정이 직접적인 (법안 발의의)계기가 됐다”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인데 상호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 등을 제대로 지키려면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해외의 경우에도 완전히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원천적으로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하다못해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도 장관이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일시적으로 제한해 의원의 권한을 장관이 갖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장관 겸직인 국회의원들이 총동원 돼서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총리 인준안이 표결되는 걸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도 검사가 갑자기 재판장으로 옮겨가서 판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이었는데, 한, 두분 오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총 동원령을 내려서 했다. 차제에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대한 자기의 책무가 가장 우선적이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입법기관의 위상이 행정부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보니 아무래도 장관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의 경우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입법 발의가 됐었어도 사장되는 측면이 많았다”며 “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크게 문제제기 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무특보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국회법 29조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공익 목적의 명예직일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받으면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이 아침에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오후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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