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수납받고, 공단은 납부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해 납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수납의 편의를 도모,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래에서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러한 수납절차 아래에서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ㆍ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 사이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상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원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ㆍ감독책임을 지고 있다”며 “수납절차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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