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애국3법’ 권위주의적이란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08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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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국가 사랑할 수 있는 환경, 평상시에 만들어줘야 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고 애국가와 무궁화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는 이른바 ‘애국3법’이 새누리당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애국심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8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권위주의적이니, 애국심을 강요하느니,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보루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공부문의 공직자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적어도 평상시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걸 무슨 강요니, 이상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인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기, 국가, 국화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문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만이 유일하게 국기법이 있다”며 “이것을 차제에 정리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잘못 아시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정당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하면 1970~1980년대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970년대에 하던 것을 부활하기 위해서라는 건 그 주장이 참 이상하다”며 “제 나이 또래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 본 사람들인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확한 걸 모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국민들을 오해에 빠뜨릴 수 있다.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국가 제창, 국민의례 권장이 종북세력 척결의지와도 관련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것을 구태여 ‘종북세력이다, 아니다’를 떠나 국가를 따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애국가를 안 부르면 국민들이 스스로 평가할 것이다. 누가 봐도 지탄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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