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14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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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중개 보수 용어 통일 시의회 '수수료 인하 조례안' 통과… 6억짜리 매매땐 540만원→300만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가 14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중개수수료의 명칭도 '중개 보수'로 통일됐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조례안은 14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16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시 조례 시행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좋겠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시장이 동의하면서 14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통일되며, 중개보수 요율 한도는 주택 매매·교환인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주택 임대차인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을 0.4%로 신설 적용한다.

고가 주택의 기준도 주택 매매·교환인 경우는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 거래인 경우는 6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그 외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과 같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논란 없이 처리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당장 많은 시민에게 개정조례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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