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철도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외에 버스 및 철도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시 상황파악 및 범죄 예방 등 사고수습 기능이 부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대중교통수단은 사고 등의 발생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