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심의 초반에는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비난여론이 일자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의원 개인 보좌관인 셈이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배치하는 것은 ‘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조례안 발의나 예·결산 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의회 사무국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굳이 보좌진 소속을 ‘의원’이 아닌 ‘의회’로 꼼수를 부리지 않았도 됐을 일”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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