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음주운전 공무원 52명 징계없이 방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06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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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시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숨긴 공무원들을 징계없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와 강서구, 서초구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3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52명의 명단을 접수하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 결과 자진신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9명을 제외한 43명 중 13명은 징계 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6명은 음주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또 2010년부터 안행부로부터 음주운전자들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유로 소방직 등 소속 공무원 1만155명의 명단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자 89명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35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38명은 승진 임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관련 부서 책임자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구를 설치하고 승진인원을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국제교류사업단 등 3개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기구 11개를 운영하고 규정을 위반해 3급 이상 직위에 3명의 초과 정원을 두고 있었다.

또 서울시는 결원이 없는데도 3급 29명, 4급 112명 등 총 141명의 승진인원을 과다산정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전 인사과장은 승진예정인원을 부풀린 후 본인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편성도 도마에 올랐다. 과장 및 5급 정무수석비서관 등은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7억여원을 지급했다. 역시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팀장 및 비서관들에게도 같은 기간 34억여원을 줬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총 52억여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으며 올해에도 11억여원이 부당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을 부실하게 검토하고 1170가구의 임대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가하는 바람에 설계용역비 21억4000만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 내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마곡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법령에 근거 없이 자문기구를 설립해 사업자가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식의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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