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06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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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유감”...시정요구 방침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정안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를 바꿨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이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조치 요구 방침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야당 또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그 관철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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