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소득세법 개정안, 12일 반드시 처리돼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11 1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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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일정 서두르면 이달 환급에도 문제 없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12일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1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12일 처리될 경우 이달에 환급분을 돌려받는 데 일정상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질문에 “아슬아슬하겠지만 바짝 서두르면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달은 25일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라 현실적으로는 그 전주 금요일인 22일에 처리가 돼야 하는데,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5~7일, 근로자 입양관련, 자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데 3~4일, 재정산 결과를 공지하고 근로자가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정하는 데 3~4일 해서 적게는 2주, 많게는 2주 이상이 걸릴 사항”이라며 “이번에 상황이 위중하니만큼 재정산 프로그램도 좀 더 빨리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신청서 제출과정도 최대한 빨리 한다면 22일에 환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추가 환급 [대상]에 대해서는 “약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총액으로 보면 4560억원, 1인당으로는 7만1000원 정도 돌려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된다”며 “자녀가 세명인 경우 10만원을 받으시게 되고, 세명의 자녀 중 2명이 6세 이하인 경우 2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나겨 관련, 특히 다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계좌에 드신 분들 중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율이 약 12~15%로 인상되기 때문에 최대 12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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