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협의를 진행 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전했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쟁점사항으로 이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작업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 하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이고 그러한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신 당에서는 근로자와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깊고 폭넓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관한 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정년으로 인한 장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구조를 고용친화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며 "(임금피크제 관련해)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판례와 관련 법상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 정신,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근거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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