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학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만여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교실내 냉ㆍ난방기 사용이 확대되고 방과후 학습 등 정규시간외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전기사용량은 계속 증가해왔다”며 “학교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30.1% 인상됐고,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줄게 돼 ‘찜통교실’, ‘냉동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로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쾌적한 교육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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