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 예산 편성시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시·도지사의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시·도의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토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