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확대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12 13:56: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자체별 전담조직 15일 종료, 해체않고 지속 운영 일부 지자체 상시적 조직 구성, 전담 공무원 지정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징수 전담조직)'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오는 15일부로 종료되더라도 지자체별로 꾸려진 징수 전담조직은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한다.

징수 전담조직은 세무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일원화해 집중관리 하는 계 단위의 조직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112개 기초지자체에 설치돼 있다. 이는 전체 기초지자체의 46.1%에 해당한다.

나머지 53.9%의 지자체에도 상시적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전담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 하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징수활동도 수립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한달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ㆍ운영해왔다.

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두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한 지자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에 매겨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자에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자체 자체수입(79조7012억원)의 25.4%인 20조248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13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