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해당지역의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행사요건으로 국내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돼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됐으나, 제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투표율은 7.1%에 불과했고, 제19대 총선의 경우 2.5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4만명 기준 추가투표소 설치 도입으로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어려웠던 투표 참여 불편이 개선돼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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