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03 1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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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적 대타협기구 요구, 이미 논의의 장 마련돼 있어 불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여당이 하반기 최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노동개혁’과 관련,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 의원은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야당이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에서 국회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늘 타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대타협기구를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별도의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안에 두지만 이미 1년 이상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해왔다”며 “지금 국회내 다시 대타협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만 끌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특위에서 한국노총과 많은 접촉도 있어왔고, 복귀를 위한 조건도 들었다”며 “이런 것조차도 우리 특위에서 노동계가 불리한 것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국노총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피크제’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는 크지 않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대표기구와 동의를 얻는 문제가지고 쟁점이 많이 됐다”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도 반드시 수반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쟁점이 있는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얼마 정도 임금을 줄이느냐의 문제를 회사와 근로자 대표하에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기업내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저평가자들이 나온다. 이 분들에 대한 직무수준을 낮춰준다거나 또 적성이 맞는 곳에 재배치를 하는 것 등 충분히 해고를 하지 않도록 기억이 노력을 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경우 부득이 하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처음에 노동계에 전달될 때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과도한 우려를 했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해고를, 오히려 안하는 방향으로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면 노동계도 충분히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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