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대처키 위해 2015 예산회계업무 교육에 나선 모습 | ||
이번 교육은 국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시대에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산․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실시됐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다음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2개월 앞 당겨짐에 따라 영암군은 지자체 일선 부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주요업무 처리 요령 중심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 했다.
이와 함께 회계결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회계법 제정 주요내용,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재산법령 관련 자치단체 불합리 규제정비,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 정보공개 확대시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편방안 등 예산회계의 주요 현안사항을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을 조기에 극복하고 예산․회계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책임감을 제고해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은 물론, 잘못된 사례에 대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예산․회계분야의 개정사항을 직원들이 신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민선6기 풍요로운 영암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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