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 취업특혜 논란, “일벌백계 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19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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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목사, “유야무야 넘어가면 계속 이런 일 되풀이 될 것”
노회찬 전 대표, “이런 일들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도록 법 정비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정치인들이 변호사 자녀 취업특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국회의원들이 사익 챙기기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 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에 대해 유아무야 넘어가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라며 “일벌백계를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많은 정치인들이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목사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주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면 일벌백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은 혹독하지만 관련돼 있는 두 의원에 대해 법조계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도 자식 앞에서는 별 수 없는데 지금 취업대란이란 말도 있고 취업전쟁에 국회의원들까지 끼어든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공인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분들인데 오직 그런 건 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챙기는 사적인 일에 권력을 이용했다는 건 공인의식이 부족하고 특권의식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마다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정당에 설치한 윤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얼마 전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도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1차는 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38건을 제소했는데,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자기 식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인심 잃고 그런 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부 국회의원들로 돼 있는데 외부 사람들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과반 이상은 외부 사람이어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그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이 일을 국회의원들이 할 리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 정치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드러나는 순간 사퇴하는 일들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사한 사례들이 거의 다 눈감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사람만 본보기로 이렇게 징계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봄에 통과된 김영란법도 김영란 전 대법관 당사자가 반쪽 법안이라고 얘기한 게 당시 원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졌다. 부정청탁과 관련된 금품수수 부분만 법에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김영란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별도로 입법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별도 입법을 하든 법을 통합하든 최근 일어난 이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는 조항을 시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에 합격해 그 다음에 주로 법조계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누구의 자제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감시, 감독하는 일에 여러 면에서 정치 행위와 관련된 윤리, 도덕 문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는다. 완전 사각지대처럼 돼 있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국회가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인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외부의 조력을, 국민적 감시, 통제를 받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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