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바바리맨 적발건수 총 741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06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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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해 한해 동안 이른바 ‘바바리맨’등 과다노출에 대한 적발건수가 총 7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범죄는 총 741건이었는데, 2013년은 303건, 2014년은 304건, 2015년 상반기에는 134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3건, 경남 64건, 부산 43건 순이었다.

울산과 제주가 각각 10건과 11건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4건, 30대가 123건, 20대가 92건이었고 10대가 9건, 80대가 3건이었다.

최근 3년간 과다노출범에게 부과된 처벌은 통보 처분이 580건(78.2%)이 가장 많았고, 즉결 심판은 161건(21.7%)이었다.

이 의원은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행위가 적발돼도 5만원 가량의 가벼운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행위의 경우 불특정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과다노출 적발시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다노출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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