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노동개혁, 9월 중순 입법 발의 돼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08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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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연대 위해 대국적 대타협안이 만들어지길 기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 위해 9월 중순에는 국회 입법 발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면 9월10일까지 노사 간 타협을 완성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노와 사는 연대를 위해 무엇을 양보할까 하는 대국적으로 대타협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 고용, 보험, 실업급여 강화 등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일까지는 가능한 대타협이 이뤄지리라고 믿고 있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협안이 나오면 여야가 합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 대타협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공이 국회에 오면 야당도 반드시 여당안에 대해 협조해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저희가 당론으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원내대표께서 조기에 협상을 해서 조속히 이걸 11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노조의 쇠파이프 파업 때문에 국민소득 3만달러가 안 됐다’는 같은 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의 말씀은 합법적인 파업은 노동법상 파업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은 절차, 목적, 수단의 합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쇠파이프 같은 경우 수단에서 합법적이지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목적도 근로조건 향상에 목적을 둬야 하고 파업결의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법이 보호하고 있는 만큼 보호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합법적인 파업을 요구하신 것”이라며 “가능하면 파업이라는 게 기업이든 나라든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님이 노동개혁에 대해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노동계를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노사가 지금 노사정위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자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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