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증인 신청 반대하는 사람, 이름 공개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0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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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국감 마지막 날 부르겠다는 건 안 부르겠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국정감사시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증인신청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사람 이름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여야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과 관련, “신청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신청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이유가 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9일) 조원진 (새누리당)수석과도 통화를 했는데 정무위에 신동빈 회장의 출석 문제에 조원진 수석과 김용태 (정무위 새누리당)간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정우택)위원장께서 양당 간사가 그렇게 의사가 일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날인)종합 국감에만 출석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법에 증인신청을 하는 제도가 다 도입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갑자기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나오면서 포털사이트 대표는 다 소환하겠다고 한다. 두 개가 왜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희가 내부 위원을 통해 한 사람을 여러 상임위에서 부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주관하는 상임위에서만 부르자, 아무리 많이 불러도 2~3개 이상을 초과하지 말자고 조정했다”며 “신동빈 회장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무위가 해당 상임위인데 그 조차도 않겠다는 것, 특히 국감 마지막 날 종합 감사에 부르겠다는 것은 안 부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여부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계추를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사는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다. 지금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국정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행정 절차법을 위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무효소송, 고시증단 가처분 소송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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