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중 135명이 미국 국적 갖고 있어

박용신 / soul@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6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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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 병역,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시민일보=박용신 기자]2015년 8월21일 기준 외교관 자녀 중 152명이 이중국적자인 가운데 90% 달하는 135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2015년 8월21일 기준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보다 9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와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당시 143명이었던 이중국적자의 수는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153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는 128명에서 135명이 됐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자녀들 중에서 90%에 달하는 135명은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국적 포함 캐나다, 일본, 러시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폴란드, 베네수엘라 총 11개국에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고위층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하여 국적법 상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외교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대사들에게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회복 확약서를 받은 뒤 대사로 내정하였다. 그러나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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