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의희외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이 상정됐다. 이 중 추가경정 예산안만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19건의 안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3억원, 특별회계 21억원 등 총 174억원 규모로,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금 추가분 및 사업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분 등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상정된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심사 결과 수정된 예산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비롯한 총 8건에 2400만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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