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출한 바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3000만원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ㆍ9300만원 ▲감봉 38명ㆍ1억800만원 ▲견책 35명ㆍ1억700만원 ▲파면·해임 20명ㆍ2300만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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