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명시 외 법인,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제동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08 13:56: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영록 의원, 관련법규 정비로 정기국회 통과 노력
사진,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해남=정찬남 기자]김영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총, 노인회 등 국가유공자와 복지 및 사회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원 돼 오던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 의원은“입법미비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아이 돌봄 지원 법, 사회복지사업 법, 장애인 복지 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10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