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와 관련, 협의사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제법은 따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방위성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성이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없이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점은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분명하게 얻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삼국 간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한 바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자국의 방위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오히려 추동한 측면이 있다”며 “한반도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안보 역할을 해주길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적 필요에 따라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틀을 이용해 일본의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희망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상황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이 과정에서도 한미일 삼국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독도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때에는 한국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독도방어 훈련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해군과 해경 간에 기본적으로 암호 통신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대비태세도 아울러서 함께 갖춰가야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한반도가 영향 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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