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체육시설 설치·운영 개정안 수정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8 1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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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4건·수정가결 2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가 28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11개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은 의견서 채택을 했다.

또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개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수정가결로 통과된 김명조 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을 이용시 20%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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