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현재 인구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기준을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자체적 조직 분석ㆍ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효율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긴급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도 높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과제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ㆍ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여건과 직무 난이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구·직급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강화한다.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방-민간 간 인사 교류를 넓혀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섬 등 특수지역 근무자의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근무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민원인 폭언ㆍ폭행에 대비한 공무원 인권과 안전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또 국가에서 지자체로 사무 배분시 적정성 검토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지방의원 대상 전문 교육을 담당할 연수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의회를 전문성을 도모한다.
특히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 소관부처ㆍ법제처ㆍ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방은 정책과 주민이 맞닿는 최일선의 현장으로,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 또한 불가능한 만큼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지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조속히 개선ㆍ시행해 주민이 행복한 현장자치를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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