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6년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1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6년도 추가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7곳에서 706명, 지방공단 82곳에서 212명을 각각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16곳에서 49명 기타공사 37곳에서 43명을 신규 채용인원으로 계획한 상태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월15일 각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세웠으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인 경우 퇴직을 1년 앞둔 재직자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낮은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치단체 직영기업을 제외한 142개 지방공기업중 139곳(97.9%)의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도시철도공사 7곳 중 3곳(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부산교통공사)만 아직 노사 합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감점(-2점)을 받게 된다. 2016년 총인건비도 동결돼 봉급이 오르지 않고 성과급을 일체 받을 수 없다.
행자부는 향후 신규채용 목표 만큼 실제 채용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한 뒤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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