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기업들 배경보고 뽑아 사회 통합 가로막는 것 막아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20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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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 계정까지 기재하는 곳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기업들이 신입 사원 채용시 취업과 관련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배경을 보고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기본선상에서의 불공정함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YMCA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대학에 편입 여부, 키나 몸무게, 신체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다반사고, 어떤 기업들은 저소득층이냐, 혹은 다문화 가정출신이냐를 묻는 항목도 있다”며 “또 가족이나 지인들 중 기업내 근무자가 있는지 혹은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인지 트위터 계정까지 기재하는 곳도 있다. 주거형태 및 전세냐, 자가냐 주거형태를 묻는 항목도 있고, 입사, 취업과는, 직무 능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우려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크다.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적게하고 채용도 안한 상태에서 이력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이 법에 의해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인재를 찾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교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어떤 집단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준에 이른다고 하면 안 된다”며 “이런 면에서 최소한에 기업과 구직자 상호 간에 존중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적게 한다든지 사진을 부착하게 한다든지 출신 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개선 상황들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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