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면금지법’vs ‘차벽금지법’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24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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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우 의원, “폭력시위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 이번에 끊어야”
진선미 의원, “통행 막는 장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 할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와 관련, 여당이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입법예고를 하고 나서자 야당이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전문시위꾼들을 솎아내지 않고서는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폭력시위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동안 폭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같이 두건을 쓰거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대개 강도도 마스크 하는 경우가 많다. 얼굴을 가리고 복면을 쓰고, 테러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집회 및 시위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형태는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도구로 쓰이는 파이프, 이를 제조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해서 불법시위 근절을 이번에 준법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침해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인권침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17대, 또 18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이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며 “또 이런 것들 인권침해 소지를 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적인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면 문제는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차벽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벽금지법’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에는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를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희가 차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마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의경과 또 집회시위대와 이 관계로만 해석하면 안 될 것”이라며 “저도 이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상사들, 경찰분들도 다치시고, 또 시위대분들도 다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들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지금 심한 불법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된 것은 벌써 1년 몇 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보이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의 실제로 이뤄졌던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차벽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을 때 그 차벽 없이 이뤄진 집회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끝난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벽은 최소한의 경찰을 위한 보호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는 질서유지선을 위반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차벽을)설치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관점에서는 차벽이라는 것이 이미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넘어서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아주 강력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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