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중진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집회, 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의사표시"라며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하는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에서는 복면 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복면 시위를 금지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복면 폭력 시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력과 높아진 국격에 맞게 시위문화도 선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당하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면착용금지는 모든 시위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여성 시위, 비폭력 침묵시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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