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문안박 연대’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29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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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당 지도부 참여 금지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3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겨냥한 ‘맞춤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정당의 소속이라고 해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의 공직선거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지지, 선거대책 기구 구성, 선거 전략 회의 참여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의무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문 대표의 뜻에 공감하며, 현직 시장임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박 시장이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박원순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지도부에 참여하거나 정당 지도부 주최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대표자, 간부가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 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하게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지도부를 통한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시도가 원천 봉쇄되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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