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출마 기초단체장, 공천 불이익"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10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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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누리당이 10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공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총선 120일 전인 12월 14일은 관할 지역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사퇴 시한"이라며 "그러나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 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하여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현역단체장의 출마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절대 못나오게 해야 한다"고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단체장에 대한 불이익 결정에 적극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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