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 재정자치권 박탈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10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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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공무원 월급 한달 밀리면 개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재정난 회복 불능에 내몰린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나서 강제 구조조정한다.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중앙정부가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개입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에 나서는 제도다.

대상은 채무상환비율 등 7개 지표값이 기준을 벗어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지자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하거나 상환 기한이 임박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을 신청해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지자체에 대해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지자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검토한 뒤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상급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는 지방채 발행과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의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자부 소관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시 사업관련자 이름을 명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되고, 행자부 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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