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죄판결이 날 거라고 확실하게 예상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언론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별로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사가 어떤 비리나 부정에 대한 정황이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이 침해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서도 “가토 지국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권가 찌라시든 아니면 다른 언론사가 쓴 기사든 이것을 정확히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글을 쓴 것인데, 그러면 처벌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판례들을 봤을 때 정상적인 판결을 했다면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들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기소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어디서 압력을 넣었든, 또는 검찰 스스로가 판단했든 그 판단에 근거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법리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외교적인 파장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다. 전세계 모든 언론단체들이 비판할 것”이라며 “또 일방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항소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외교부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의사도 보냈다”며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그걸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의 법률대리인인 전준용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세간에 회자가 된 사안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시금석이 되는 면도 있다는 평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대해 단순히 개인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법리적인 공방을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수준은 아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장님께서 판결문 선고시에 언론의 자유를 많이 언급하셨다”며 “검찰이 기소한 죄에 해당하는 구속요건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가 있다. 그 비방할 목적에 관한 해석에 관해,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이렇게 확정돼서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검찰측에서 항소한다면 저희도 그 1심 판결 선고된 내용을 분석해서 1심 때와 추가된 변론을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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