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8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탄저균의 국내 반입이 2015년에 처음 이뤄졌고, 탄저균 이외의 추가적인 실험은 하지 않았다는 주한미군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 2종만을 실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탄저균보다 10만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맹독성 물질인 보튤리늄 실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합동실무단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앞으로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우리 정부에 발송ㆍ수신기관, 샘플종류ㆍ용도ㆍ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빠른 시일내에 공동평가 실시, 관세청이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합의권고안은 독일의 SOFA 규정에 비춰볼 때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우리 당도 이러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탄저균 등 15종에 이르는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주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탄저균 등 위험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처리되며 폐기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주피터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통제장치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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