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획정이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인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년 1월8일까진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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