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온라인 규제 아니라 소비자피해방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05 1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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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폐업은 유감, 그러나 허위 미끼 매물 피해자 양산하는 상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중고차를 사고파는 한 업체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청년 창업의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5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이 개정안은 온라인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매매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체제내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원래 온라인에 아무런 체제가 없었는데 자동차관리법 체제내로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고차 시장 규모도 30조가 넘고 있는데, 허위 미끼 매물이 많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걸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온 자동차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는 경우는 한해 수만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하고 자동차 유통시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중고자동차 매매상도 앞으로 중고차 판매자 자격제도도 도입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와 오랜 시간 검토가 돼서 우리 당정이 중고차 매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이 법이 발의가 되고 이 법안이 실효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개정안으로 폐업하게 된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판매자의 편의성을 중시해서 딜러들과의 매매를 중재해왔던 헤이딜러측에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국토교통부 정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 없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자동차 매매 행위를 금지해왔다”며 “법 체제가 안 잡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적 제도 밖에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시설을 꼭 갖추라는 건 청년 벤처사업 기회를 뺏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온라인 사업만을 전적으로 하는 사업도 중고 자동차는 매매센터에 전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매매 상사가 앞으로 온라인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소비자가 굳이 매장에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장 질서를 선진화시키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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