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1~4년으로, 성남지역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의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를 참조해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을 방문·상담한 뒤 시 기업지원과(031-729-258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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