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장정희 경기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16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사항을 신설해,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회, 자치분권 홍보와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비롯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하며 수원시의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발 더 다가서는 밑받침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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