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보건당국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해도 해당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고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15일의 업무정지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부적합 의사를 퇴출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토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은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안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의 타당성도 따진다.
또 재사용 의심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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