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인가구 또는 최중증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인원을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가 실시하는 것으로, 국비로 지원받는 서비스 시간(장애인 등급별 급여로 차등)외에 추가로 월 30시간씩 지원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GoodJob자립생활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총 4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또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추가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다.
구는 매월 20일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자 중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원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사지마비 장애인이어서 수시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으며 도움을 받을 가족도 없는 상황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부족해 불편함이 많았는데 구에서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 24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지역내 최중증 독거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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