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민 명예회복 위해 사퇴해야"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19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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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항소심 유죄선고 서장원 시장 사퇴촉구 성명서 발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포천시의회가 지난 17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17일 의정부지법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앞서 1심은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서 시장은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서장원 시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사건으로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서장원 시장이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포천시민의 정서상 부적절한 처신으로 포천시와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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