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1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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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접수후 즉시 현장점검
불법시술행위 수사 의뢰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18일부터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복지부는 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에 대해서 즉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행위는 즉각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내 종사자, 환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접수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과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등으로 상담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10를 누르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신고와 별도로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가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주사기 등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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