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점검의 목적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과 더불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내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점검 결과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서 미체결이 확인될 경우 일정 시정기한 부여 후 불응시 사법처리하며, 최저임금미만 지급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하여 불응시 사법처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적발시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노명종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노동시장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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