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동불편 유권자 집에서 투표하세요~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0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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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13총선 거소투표신고 22~26일 접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거소투표를 위해 오는 22~26일 거소투표신고를 받는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할 예정이다.

만약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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