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실시됐다.
시는 이번 교복비 지원확대를 통해 셋 이상의 다자녀 양육 가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분위기를 조성해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해결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교복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중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회 신청으로 1차 교복비(25만원)와 2차 교복비(15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있어 모범적인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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