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A씨는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됐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의 25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했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A씨가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유 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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