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수하물 분실 불공정 약관 시정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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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 감소…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의 손잡이·바퀴·잠금장치 등이 파손되면 보상을 하도록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항공사의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등과 관련된 면책약관이 이같이 시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수정한 반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면책 약관 조항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해당 항공사는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이들 항공사는 운송 약관에 수하물의 손잡이·바퀴·잠금장치·액세서리 등이 파손·분실돼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여행객들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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